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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구 안에서의 건폐율/용적률 (국토법/서울시조례) 표 정리

1. 용도지구별 건폐율 용적률 기준용도지구별 건폐율 용적률은 전국에 대한 큰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, 하위단계로 각 시도별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. 최종적으로는 시도별 조례를 보면 되는 것이다. 2. 해당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제85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)제48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3. 전국, 서울의 건폐율/용적률 기준 정리 전국과 서울의 건폐율/용적률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. 구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전국)서울시 도시계획조례 (서울)건폐율용적률건폐율용적률1. 제1종전용주거지역5050~100501002. 제2종전용..

<건축법> 근린생활시설 의원 용도변경: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

근린생활시설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을 원할 때는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관련된 법령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다. 1. 시행령 [별표 1]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-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→ 제1종 근린생활시설 →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,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다. 2. 시행령 [별표 2]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대상항목은 아래와 같다. - 매개시설 : 주출입구 접근로, 장애인전용주차구획, 주출입구 높이차이 - 내부시설 : 출입구(문), 복도, 계단 또는 승강기- 위생시설 : 화장실(대변기) 3. 기존건물에서 의원 용도변경 시 주요 확인사항기존 건물은 이미 뼈대가 갖추어 있어서 장애..

<건축법>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

오래된 집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예외규정을 적용해준다. 관련하여 건축법 제6조,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,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(예: 서울시 건축조례 제4조)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. 건축법 제6조(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)제6조(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)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.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(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제6조의2(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 ① 법 제6조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..